유동규 “이재명 불출석, 특혜”
변호인 “어불성설”
재판 약 1시간 만에 종료…신문 대신 다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6.PYH202412060446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6일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격돌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일반인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선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을 진행했다. 원칙상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지만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허가하진 않았다. 다만 기일 자체를 미루는 대신 재판을 분리해 ‘기일 외 증인 신문’ 방식을 택했다.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증인만 출석했을 때 증인 신문만 진행한 뒤 추후 신문 내용을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크게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대표)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진행 방식은 생각해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양쪽에서 양해를 해야한다”며 “몇 번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나올 때 증언하겠다”며 “자괴감이 들어서 (증인 신문을) 못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무죄일텐데 여기까지 하고 싶다”며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도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잠시만”이라고 포문을 연 뒤 “불출석 사유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출석이 증인(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그를 법정에 붙들어매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에서 말을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여기까지 듣겠다”며 중재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11시 24분께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거부하면서 오는 1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