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6일 오전 기자회견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있었다”

“탄핵 표결 다음날까지 육군 휴가 통제 확인”

“2차 계엄 시행되면 7일~8일 새벽 가능성 높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육군 부대에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위한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임 소장은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복수의 육군 부대를 통해 탄핵 표결 다음날(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께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상 이상의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면서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7일의 다음날”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한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 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해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를 통솔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를 통제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며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요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또 해·공군은 지휘관급 간부들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합동참모본부가 경계태세를 격상하면 육·해·공군 모두 격상해야한다. 육군만 왜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했는지에 대해선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군은 현재 국외여행도 허가하고 있는데, 이는 육군과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가 반려된 것도 ‘2차 비상계엄’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00여명의 군대만 동원하고 준비만 좀 더 잘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차 계엄’을 통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계엄이 시행되면 오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소장장은 “전날 늦은 밤 비상계엄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많이 잠든 시간에 병력 이동을 동원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