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비대면 주류판매 무인점포 첫 적발

경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서울국세청 인계”

청소년을 비롯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없이도 비대면으로 술을 살 수 있도록 한 24시간 무인점포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제공]
청소년을 비롯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없이도 비대면으로 술을 살 수 있도록 한 24시간 무인점포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청소년을 비롯해 누구든지 성인 인증 없이도 비대면으로 술을 살 수 있도록 한 24시간 무인점포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수능시험을 전후로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 있고,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무인점포 안에 성인인증 장치가 없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들어와 간편하게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류면허법 등을 검토한 경찰은 해당 무인점포가 영업자 준수사항인 주류판매 대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주류이 반출 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한다. 또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한시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 무인점포 매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는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 일대를 순찰하던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