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영업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 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10월에 개정된 바 있다.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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