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53만원 사적사용’ 배임 혐의
배우자 김혜경씨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식이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만들어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게 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게 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게 했다”고 봤다. 이들 부부가 75건에 걸쳐 소고기, 초밥 등 음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는 10곳 미만”이라며 “본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식당 10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와 김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다.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