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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진료환경최우선, 의료인 안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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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릉경찰서와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울릉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K씨는 응급실 당직이 두렵다며 의학적 지식보다 담력과 호신술을 먼저 익혀야하는 것 아니겠냐는 농담 같은 말을 진담처럼 던졌다. 이어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민이 K씨만의 것이 아니란 점이다.

2019년을 몇 시간 앞둔 지난해 연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사건현장에 있었던 의료인들은 충격을 치료한 후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충격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일부는 아직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등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다행히 대부분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그들에게 임세원 교수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가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가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며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외치는 현 시점에서 임상 현장의 의료인들이 느끼는 실상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에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과 울릉경찰서는 12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기능별 대응 방안과 현장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행히 울릉도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없었지만 섬이라고 예외는 될수 없다.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국선원 응급환자들의 군의료원 내원과 관광객들의 주취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름 의료인 폭행사건이 심각해지자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 국회의원은 지난 1월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진료 방해 행위나 의료인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사건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들 개정안에 담았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과 비상공간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임상우 울릉경찰 서장은 응급실과 구급차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이 도를 넘어섰다.”최근 응급의료법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된 것과 맞춰 경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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