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버는 법? 대부분 사기” [주머니를 지켜라]
비대면 그늘 사이버 상 악성사기 기승
경남경찰청, 작년 하반기 49명 구속
2021년 대비 구속인원 158% 증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튜브 등 사이버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은 일단 강하게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악성 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경기 침체와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늘어난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세워 악성 사기범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 범죄 현황(검거 996명·구속 19명)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4.3%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9% 증가했다.

지난해 악성사기 척결대책 추진 기간에 4947건의 범죄가 발생해 이 중 3420건을 검거(검거율 69.1%)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발생 4580건 중 2480건을 검거(검거율 54.1%)한 것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8%, 검거 건수는 37.9%, 검거율은 15%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고수익', '한 방' 등을 노리다 사기조직의 범행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남청이 검거한 대표적인 악성 사기 사례는 유튜브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허위 투자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식 등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자금을 활용해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해준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매일 2~5%의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도 했다.

7명의 피해자들이 이 같은 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6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경남청은 작년 8월엔 선물 옵션 등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15억원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또는 SNS를 이용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원금 보장, 종목 추천·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