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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부동산 투자전문가”…‘간판 예능’ 출연자,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
KBS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 합격자라고 소개하는 A씨 [KBS 방송 화면 캡처]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A씨[KBS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러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사 받을 상황에 처해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여러 방송에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A 씨에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의 수식어가 따라왔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 가량 불렸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 사례도 거론했다.

본인도 건물만 7채에 자산 규모가 500억원이라고 했다.

지난해 방송에선 집과 땅을 빼고도 4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했다.

KBS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한 A씨 [KBS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스스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방송국에 안내 요청 등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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