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상] 고속도로 달리는 車에서 엉덩이 내민 남성…法 처벌은 어디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원 유력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몸을 내미는 한 남성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문을 열고 엉덩이를 내민 채 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제보자를 앞서 달리던 차량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중심을 잃고 고속으로 달리는 차밖으로 떨어졌다면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된 것.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량이랑 장난을 치면서 가는 것 같다"며 "그러다 차가 순간적으로 휘청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상 속 엉덩이 댄스의 주인공이 아닌 차량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