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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던 빨대 女동료가 가져가고 메시지 폭탄”…스토킹 신고한 男에 벌어진 일
“회사가 성희롱 인정하고도 여직원 징계 안 해”
“여성 혐오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몰았다” 주장
직장 내 여성 동료의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 [유튜브 ‘성인권센터’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장 내 여성 동료로부터 성희롱 및 스토킹 피해를 당한 남성이 이를 사측에 신고한 뒤 되레 ‘여성혐오자’로 몰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지난 25일 ‘남성 스토킹 피해자 절규는 외면하는 페미민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과거 직장동료 B씨(여)에게서 고백을 받고 거절했는데, 이후 B씨의 집착이 시작됐다고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새벽이나 주말 상관 없이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몰래 A씨를 미행하면서 집 근처까지 따라오기도 했다. 또 A씨가 사용하던 빨대를 가져가 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항의하며 “나 정말 죽을 거 같은데 그만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없어져야 그만할 수 있겠느냐” “찌그러져 살테니 그만해 달라” “제발 살려달라” 등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되레 ‘충격을 받았다’면서 조퇴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극도의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체중도 10㎏ 넘게 빠졌다고 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동료 직원이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 B씨의 가해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는 되레 A씨에게 전출 인사 명령을 내렸다. A씨의 항의로 전출 조치는 번복됐지만 결국 B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B씨만 불러 해명을 듣고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A씨는 “증거까지 다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는지 모르겠다”며 “(가해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 제가 피해의식과 여성혐오가 있고, 사회부적응자라서 그런 거라고 (몰고 갔다)”고 토로했다.

성인권센터 측은 A씨 인터뷰를 공개한 뒤 “여성가족부가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면서 “정말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남성의 피해에도 적극 나서는 부서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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