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한지민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에는 이씨에게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1월 이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듬해 3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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