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8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해야 하며, 과거 한 국가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른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뛰었고,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2022년 1월부터는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세액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가운데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국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 낸 세금뿐 아니라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 6억원도 합산해 공제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국가별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10억7000만원과 별도로 8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9∼2021년 일본에 거주하며 사회·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다른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2019∼2021년 김씨가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한국과 일본 양쪽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지만,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는 한국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씨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한 점,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과 거주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국내에서 축구교육 관련 사업체와 임대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은 사실도 고려됐다.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의 공제 한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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