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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돌’ 수입 허용했던 대법원, “미성년 모양은 풍속 해칠 우려”
대법원, “세관당국 ‘풍속 해치는 물품’ 통관 보류
수입업자, “신체 모양 기구 수입은 정당” 소송
1·2심은 수입 금지할 근거 없다고 판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성년자 형상을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 당국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얼돌 사용이 풍속에 어긋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실제 이 사안에서 수입 보류가 정당한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재판부는 “물품의 길이, 무게,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도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적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을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했다. A씨는 “성인여성 신체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 나왔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수입하려는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수입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신고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올해 1∼8월 3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성기가 구현된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전면 보류하고 있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성인 신체 모양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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