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변호인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A 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해당 유튜버가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찍금TV 운영자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상태다.
앞서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유튜버 B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 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 제작진이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청탁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연출했다.
영상 말미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 속도가 빨라 단시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해당 계정 운영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앤파트너스 측은 다른 유튜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A씨 가족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