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언론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 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에게 범행을 했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을 했는가’,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나’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에 그랬다”며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무슨 압박이었느냐는 물음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 외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가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했는가’는 질문에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로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다.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2차례 더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양말 속에 흉기를 숨긴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공격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풀려난 A 씨는 2007년에도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다. B 씨가 먼저 든 흉기로 A 씨를 공격하자 이를 빼앗아 B 씨를 공격했다.
당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B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 역시 A 씨를 공격해 다치게 했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A 씨는 이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는데, 2015년에도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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