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과거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4년과 2020년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장우혁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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