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李 대통령 재판중단 직무유기?’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헌법 조항 근거해 중단한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고 묻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이 공석인 상황은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공석에 따른 상고심 사건 처리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공백 해소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부장판사 대신 기존 후보군에 있는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아울러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후지정(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재개할 의사를 묻는 말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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