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 불복…쌍방항소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이날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전날(20일)에 항소했다.

이 씨는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됐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