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광명시도 동참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청과 공공기관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전일 적용된다. 친환경차, 장애인차, 영유아·임산부동승차량, 경차, 민원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광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광명시민운동장, 광명시민체육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5대 설치했다. 내년에는 3대를 추가 설치한다.

계절관리 감시단을 운영해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배출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살수차 운영 확대 등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한다. 업무용 승용차 44대도 오는 2027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