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5억원(약 2800대)을 확보해 조기폐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유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3500㏄이하 최대 440만원, 5500㏄이하 최대 750만원, 7500㏄이하 최대 1100만원, 7500㏄초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이상의 경우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