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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정박한 北어선 112신고로 확인”
-주민과 대화 후 112 신고 후에야 식별
-연안서 어선이 조업 중 신고했다는 발표와 달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고 해당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 내 주민들의 신고로 최초 확인됐다.

당시 삼척항은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복귀해 북적이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선은 이미 삼척항 내 방파제 부두 암벽에 정박해 있었는데, 우리 측 어민이 이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이에 우리 주민은 “북한 말투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 112상황실로 주민 신고가 접수된 뒤 상황 요원은 삼척경찰서상황실과 관할 지구대로 통보했다. 동시에 동해해경 삼척파출소에도 통보가 이뤄졌는데, 출동 요원들은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에 선원 4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신고된 지 40여분 뒤인 오전 7시 30분께 삼척항 인근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50t급 함정을 이용해 북한 어선을 보안 유지가 보다 용이한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부터 삼척항 내부 방파제까지 약 130㎞를 항해해 정박하는 동안, 해군과 해경, 육군은 이를 전혀 몰랐던 셈이다.

특히 경찰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있다’는 출동 지령을 받고서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미 현장에는 해경이 나와서 조치 중이었다”며 “북한 어선이 스스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인지, 해경이 예인해 정박시킨 것인지는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사후 대응에도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어민들은 지난 2012년 최전방 초소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노크 귀순’과 다를 바 없다며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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