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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두 소녀 ‘법정 최고형’에…피해자 母 “정말 다행이야, 다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놀랐다. 놀랐지만 다행이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심경을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가 대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 양에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재수생 박모(18)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어떤 형으로도 유가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지만 수긍할 수 없는 적은 형이 나올까 사실은 걱정했다. 초기에 5년, 7년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유가족이) 이 부분을 걱정했다”며 “(유가족 측이)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나오는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두 피고인이 알고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무게감을 알 수 있는 형벌이 내려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공범 박모 양이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서는 “선고결과에 대해서 조금 놀랐다. 사실 구형대로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만 18세 이상은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전례가 드물다. 박양이 범죄 실행을 직접하지 않아서 죄질에서 차등 두지 않을까 생각했었다”며 “특히 공범 박양은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지만 선고는 아니지 않겠나 했다.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는 “사실 선고보고 놀란 것은 피고인들이 너무 무덤덤해서였다”며 “그게 어찌보면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될 수 있다. 성인도 중형을 선고받으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열하며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아이임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년 범죄로 일반화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미성숙함으로 생기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이 앞으로 소년범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된다는 케이스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박 양 역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다. 그러나 김 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ㆍ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었다.

kacew@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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