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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계곡 무허가 식당 무더기 적발
북한산, 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계곡에서 천막 등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한 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 공작물 등 무단 가설 건축물을 불법 설치해 자연 경관을 훼손한 20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지난 6월9일부터 8월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주변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계곡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 허가받은 영업장이 아닌 평상을 두거나 철재 기둥, 비닐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한 뒤 계곡을 찾는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 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나 불법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 변경, 무단 건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관할 자치구가 행정조치해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평상을 설치하는 등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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