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서 두 차례 연기돼

방송인 박수홍. [연합]
방송인 박수홍.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는 11월 13일에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한 뒤 지난 9월 1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날로 기일을 한 차례 변경했다. 이어 다시 선고기일이 미뤄진 것이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저희도 재판부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 직전인 지난 21일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원고인 박수홍 측도 전날 참고서면을 낸 점이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여 년간의 정산 피해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액을 198억으로 높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가액은 98억여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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