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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혜진 남편, 사기로 8년 중형 구형 “방송에 나온 건물이 바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일 스포츠조선은 검찰이 지난달 4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이 허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 이모씨를 현혹시켜 총 35억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는 곳이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이었다. 허 씨는 이씨에게 매도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씨는 제 3자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이씨에게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문제의 남양주 별장은 지난 2013년 한혜진이 방송을 통해 공개한 북한강변 신혼집으로, 그가 동료 연예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으로 전파를 타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이 허씨와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허씨의 부인인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이 많았고 한혜진과 허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며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 현재도 한혜진과 허씨는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혜진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씨는 문제가 된 남양주 별장을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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