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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변 못 가려…”술 취해 3살배기 폭행ㆍ살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술에 취해 3살 배기 아기를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31시간이나 방치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아기의 엄마와 동거하는 사이로 아기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25일 오전 “아들이 동거남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33) 씨는 숨진 아기(3)의 어머니 B(23) 씨와 함께 춘천시 후평동 원룸에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약 1년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5월 초 동거를 시작했다. 


A 씨는 전날 자정께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에서 B 씨의 3살 배기 아들의 대변 냄새가 진동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아기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발가벗긴 채로 키워왔다.

A 씨는 바닥에 있는 아이의 대변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손과 발로 아이를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으로 집어던졌다.

울부짓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자 A 씨는 덜컥 겁이 났다. 다급히 인공호흡을 했지만 아이는 더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직후 오전 1시께 친구에게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기운에 잠들었다. A 씨의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인 B 씨도 유흥업계에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술에 취한 B 씨는 당일 오전 6시께 일을 마치고 귀가했지만 아이가 자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잠들었다. 이튿날에도 일을 나가기 바빴다.

아이의 시신은 작은 원룸에서 싸늘히 식어갔다. B 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하루 만인 25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알았다.

A 씨는 “내가 아이를 죽였다.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제서야 B 씨는 수건에 덮힌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서 자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최근 3일 내내 계속된 음주로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잠들었다. 아이는 발가벗겨진 채 바닥에 숨져 있었다.

숨진 지 31시간 만에 발견된 아이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나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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