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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동생 4년간 강간한 20대 오빠엔 징역 7년이 적절"
[헤럴드경제]이복 여동생을 수년간이나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한 이복오빠의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피해자 B양(15)이 4살때부터 강원 ○○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추행해왔다.

A씨는 이복동생인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신체가 발달하자 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B양을 화장실이나 방으로 불러내 강간했다.

B양은 나이가 9살이나 많은 A씨가 어렸을때부터 추행했고, A씨가 절도 등으로 수차례(6회) 소년원을 다녀와 무서워서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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