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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릇고치겠다’ 女교사, 초등생 각목으로 폭행…사망
[헤럴드경제]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여교사가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황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씨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각목을 이용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양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황씨에게 1심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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