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장애인ㆍ고령자등의 정보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바일 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정보화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사항에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보장 시책의 추진실태’를 추가하도록 했다.
일본식용어인‘상위(相違)’를‘다름’또는‘서로 다름’으로, ‘몰취(沒取)’를‘몰수’로, ‘폐색’및‘포태’를 알기쉬운 표현인 ‘막힘’ 및 ‘임신’으로 각각 고치는 상법, 형사소송법, 민법 개정안도 노영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됐다.
금연구역 확대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승용 의원 등 10명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흡연실 설치때 기준과 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냈다.
박인숙 의원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해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없게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도 정부 발의로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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