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이 지난해 말 112에 신고를 했다 취소한 내용이 알려졌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25분경 여성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씨는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3분경 돌연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했다.

A씨는 가해자 신상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다른 유흥업소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지 4일째 되던 날 같은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사실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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