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A씨는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에 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집을 얻어 이사를 가려 한다. 이 경우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 부부가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비과세다.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가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진다.
현재 보유 주택 한 채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하고, 주택임대 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400만원을 공제해준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4%를 분리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로 과세한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다른소득이 많다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며 “올해까지는 비과세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아파트 일정 지분을 증여해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산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증여 등기시 취득세는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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