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5명 면허 도용…10여년간 기록한 매출액 100억원에 이르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약국 거리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서 10여년간 빌린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들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해 3개의 약국을 운영하며 1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제 운영자 채모(67) 씨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먼허를 대여한 약사 김모(37ㆍ여) 씨, 이모(28) 씨, 박모(75ㆍ여) 씨, 권모(78) 씨, 윤모(6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김 씨 등 약사 5명에게 면허를 빌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약국거리’에서 ‘A약국’ㆍ‘B약국’을 동시 개업해 운영했고, 폐업 후엔 근처에 ‘C약국’을 개업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64억원을 청구해 5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보로부터 지급 받은 57억원 이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금액까지 합할 경우 채 씨가 기록한 총 매출액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 씨는 비용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젊은 약사나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상대로 먼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 채 씨는 온라인 약사 구직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인적사항을 통해 해당 약사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이 씨는 명의를 빌려준 뒤 약국에서 직접 일을 했고, 약을 조제할 수 없는 고령의 약사 박 씨와 권 씨 부부와 윤 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엔 대리 약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채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체조제’ 건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기간에는 23세의 나이어린 약사를 고용해 영업을 계속했고, 건보에서 ‘약제비 부당청구’로 실사가 시작되자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동시에 운영하던 근처 약국으로 옮겨 현재까지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년간에 걸쳐 진행했던 수사의 결과를 건보에 통보하고 57억원에 이르는 불법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약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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