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 계획을 확정 지은 공공기관들은 오는 10월까지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해당 기관들은 평가 점수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을 수도 있고, 성과 평가급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 38곳과, 중점 외 기관 중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부채ㆍ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 16곳 등 모두 54개 기관이다.

정부는 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부채ㆍ방만경영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 기관을 가려 실적이 미흡하거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대로 부채ㆍ방만경영 기관별로 각각 5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해 내부평가급 30%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채 관리 대상 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모두 평가 받는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 평가 대상이다.

중간평가 점수는 부채와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 등 계량평가와 자산매각ㆍ사업구조조정 등 기관의 노력을 보는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산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간평가와는 상관없이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해당 시기까지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않은 기관은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중점 외 점검기관 16곳은 중간평가를 받더라도 기관장 해임ㆍ평가급 지급 등 후속조치 해당 기관이 아니지만 단협 타결 여부에 따라서는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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