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8일 유씨의 페이퍼컴퍼니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씨의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오전 이들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사무실과 경기도 용인 소재 사무실, 일가의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SLPLUS’를,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를 설립, 수년 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27일 김씨 등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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