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서 마약투약 경험이 범행으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북한산 마약을 밀거래한 탈북자와 조선족 등 2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산 필로폰 810g도 함께 압수됐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중국의 조선족들과 북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북한산 필로폰을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다음 다른 탈북자들에게 팔거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탈북자 강모(33ㆍ여) 씨는 필로폰 투약 후 일주일 만에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국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필로폰을 진통제처럼 투약하고, 경조사에도 필로폰을 주고받는 등 마약 취급이 일상적이어서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통상 은박지 위에다 필로폰 가루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과 달리 이들은 돌비늘(운모)을 사용해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돌비늘 53개도 함께 압수됐다.
국내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북한산 필로폰의 각성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악용해 탈북자를 사칭하고 북한산 마약으로 속이고 판매한 최모(30) 씨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조선족 필로폰 밀수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탈북자들의 필로폰 밀거래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탈북자들을 상대로 마약 범행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교육하고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도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