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미공개 정보 의혹 입증 여부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혹 입증을 위해 강제조사권 발동 카드까지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최 회장에 대한 의혹이 확인되면 최 회장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을 상황에 처하게 돼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면 압수수색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적 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달리 압수수색권을 지니고 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주식 거래 사건 조사의 사령탑 격인 자본시장조사단이 지금껏 압수수색권을 행사한 것은 단 한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첩보에 따라 첫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자본시장조사단은 확보한 혐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분석해 자기 회계법인이 감사하는기업의 미공개 실적 자료 등을 공유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측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주식 처분에 나서기 전 최 회장측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과 접촉한 경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강제조사는 필수 절차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바 있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지 이틀 만인 22일 장 마감 후에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 지분 매각 이후 한진해운의 주가는 급전직하했고, 이 과정에서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최 회장 일가의 의혹을 입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가 사실상 공개리에 진행돼 미공개 정보 의혹 사건 조사에 필요한 신속하고 은밀한 초기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 측은 애초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한진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처분하겠다고 보고했고, 그것에 맞춰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어 자율협약을 신청한 현대상선 사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고려해 스스로 매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된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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