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 보험이 난폭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할증을 적용하고 보험료도 올리는 반면, 안전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할인 등의 혜택을 주도록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시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진다. 그동안에는 과실차이는 감안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똑같은 할증률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방안이 적용되면 쌍방 과실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사망보험금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약관상 최대 4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도 안전운행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지난달 운전습관연계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을 켜고 안전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메리츠화재도 KT와 손잡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빅데이터화해 안전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OBD(차량운행기록장치) 연동형 마일리지 할인’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둘 다 거리·속도·급가속·급제동 등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전송해 운행 패턴을 분석한 후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고 확률이 높은 운전자의 습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낮춘다는 게 목적이다.
자동차보험은 2015년 12월말 현재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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