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용산동작=정태성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 및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계법령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례 답습에 따른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및 조차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엮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을 비롯해 지난해 마포구가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분야, 입주자대표회의분야, 관리주체 분야, 장기수선계획 분야 등 분야별 질의회신 내용과 감사지적사례를 수록했다. 공사·용역분야 감사지적사례로는 공사사업자 선정, 용역사업자 선정, 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 및 준공처리, 입찰 및 낙찰방법, 재계약(수의) 등이 부적정하거나 이행(계약) 보증금 미납부 사례 등이다. 공사용역분야와 더불어 지적사항이 많은 분야로 꼽히는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지출 규정 위반, 관리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부적정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15년 11월 16일에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를 첨부하여 공동주택에서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고자 하였다.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400권을 제작, 이달 중 관내 공동주택 196개 단지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문제해결에 활용토록 한다.한편, 구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 5월, 10월에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희천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 및 감사사례집 배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부조리 문제들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아파트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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