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선거 자금 출처 확인

[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1일 오전 박준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50)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민당 김 모(64ㆍ구속 수감)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회계책임자가 관리하는 자금 중 선거비용에서 출처가 규명되지 않은 돈에 대해 김씨와 연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15일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신민당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전남 무안군 남악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서 힘을 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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