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1일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을 규정한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통신자료란 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재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정보를 전달한다.
민변은 같은 날 공익인권변론을 전담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센터의 첫 소송이다. 민변은 “활동에 대해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진행되는 변론 정보를 축적해 체계적 변론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