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경찰청이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대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행위등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외사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지역의 관광 경찰대와 전국 각 지방 경찰청, 경찰관서이 외사요원들이 서울 명동,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방문하는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밝혔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는 일본 골든위크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을 노려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일단 25~28일에는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벌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관련 첩보를수집한다.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외사 요원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위조 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와 부당 요금 청구 행위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및 시설ㆍ설비 기준미준수 ▷택시 바가지 요금 및 미터기 사용 거부, 승차 거부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 불편 신고 비율은 쇼핑과 관련된 신고가 31%로 가장 많았고 택시 관련 민원이 14%, 숙박 관련 민원이 11%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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