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방배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단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광버스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을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내부 불법구조변경 2건, 노래반주기 설치 1건, 비상망치 미비치 2건, LED불법등화 4건, 불법화기 비치 등 기타 5건이 발견됐다.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한다.
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를 한다. 폭발ㆍ인화성 물질의 자동차내부 소지, 소화기 미비치 등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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