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편 내연녀를 보고 격분해 마구 폭행, 상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의 사업 운영자금 차용 문제로 지난해 11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무실에서 C씨를 만났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A씨는 남편으로부터 “C씨와 내연관계”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A씨는 C씨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손가방으로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에게 맞은 다음 날 새벽 자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몇 분 뒤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유족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A씨가 그동안 남편과 C씨가 자신을 속이며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돼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히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그 결과 발생에 C씨의 지병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