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송파구 S병원 의사 강모(45) 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앞서 강 씨는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으로 강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강 씨가 낸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당국의 처분을 시급하게 중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뿐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강 씨는 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했고 이 환자는 40여일만에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 씨는 2014년 10월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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