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전액 부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 후 그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미리 알아챈 뒤 제일 먼저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등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신고를 먼저 하더라도 이 사실을 누설하면 과징금을 전액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신고 사실이 유출되더라도 신청인이나 가담한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면 감면 혜택을 줬다. 일종의 면책성 제도인 리니언시(Leniency)는 몇 개 업체가 담합 했을 경우 처음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담합 사건의 경우 신고 없이는 사전 적발이 어려워 리니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담합을 주도하고서도 이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피해갔다.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면서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 기업들의 과징금 감면액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