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일용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은 공제회에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 수강생에게 저리로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공제회는 훈련생들이 공단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 등 대부 대상 훈련을 수강하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비정규직 근로자 및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연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실업자다.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별도 담보 없이 공단 신용보증으로 연리 1.0%,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