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달 6일까지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 발굴한다.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 뿐만 아니라 철거 혹은 퇴거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가구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임차보증금은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원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숙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인 주거위기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주거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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