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23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 상당 금품 훔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절도죄로만 세 차례나 감옥을 갔다 왔던 60대 남자가 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등을 돌며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절도)로 기소된A(68)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5시59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132만원 상당의 팔찌 등 귀금속을 갖고 달아났다. 이 밖에 A씨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의 연장을 이용해 유리창 내지 방범창살을 파손한 후 침입하는 수법으로 약 9개월동안 23회에 걸쳐 총 2억2512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습,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물 업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훔친 물건을 팔고 그 돈 대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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