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상금중 50% 가져가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가 특정 ‘파파라치’(전문신고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전체 보상금 2억5000만원(351건) 중 파파라치(전문신고자) 11명이 절반에 달하는 1억2400만원(202건)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2년간 총 4125만원(18건)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지급 건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51건(1554만원)이었다.
전체 보상금의 약 50%를 수령한 ‘전문신고자’ 1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지급액별 지급 건수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이 1건(0.5%), 201만~999만원 5건(2.5%), 101만~200만원 37건(18.3%), 51만~100만원 31건(15.4%), 31만~50만원 20건(9.9%), 21만~30만원 16건(7.9%), 11만~20만원 72건(35.6%), 10만원 이하가 20건(9.9%)이었다.
신고자는 보통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 받는다.
신고 내용은 전통시장에서 생닭의 미포장판매(축산물위생관리법), 무자격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약사법), 미용업소 불법 눈썹문신(의료법), 건설현장 덤프트럭의 방진덮개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 건물 금연구역 지정ㆍ표시 의무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식품위생법) 등이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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