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7일 유사수신행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반신욕기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 W사에서 일하며 7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음파진동기와 승마운동기 등 주로 운동기구를 파는 업체로 전해졌다. 차씨는 1994년 9급 검찰 수사관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01년 퇴직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업체 관계자 26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차씨는 중국으로 도주했지만 최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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